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을 어긴 포커스자산운용에 기관주의 처분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30일 금감원 제재 관련 공시를 살펴보면 금감원은 포커스자산운용에 기관주의 처분과 함께 과징금 24억8100만 원을 부과하고, 소속 임직원 2명에게 정직 3개월(1명), 주의적 경고(1명) 처분을 내리는 내용이 담긴 제재 조치를 지난 23일 통보했다.
해당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포커스자산운용은 이문종 대표이사 등 오너일가에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160억 원의 금전을 대여해 현행법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선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해 신용공여를 해선 안 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원인 대주주의 경우 연봉과 1억 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포커스자산운용은 2010년 1월 20~25일 당시 회사 최대주주인 이문종 대표(2010년 1월 지분율 39.6%, 2024년 말 지분율 78.34%)에게 총 8억5000만 원을 빌려줬다. 동 기간 포커스자산운용의 이 대표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연간 급여액인 5580만 원이다. 신용공여한도를 최고 7억9400만 원 가량 초과한 셈이다.
또한 포커스자산운용은 2011년 5월 12일~2012년 2월 16일에는 회사 주요주주인 다이아몬드에셋인베스트먼트(대표이사 이미정, 당시 지분율 21.66%, 2024년 말 기준 지분율 21.66%)에게 총 27억7800만 원을 대여해줬으며, 2020년 6월 4일~10월 8일에도 같은 업체게에 125억6400만 원을 빌려줬다. 다이아몬드에셋인베스트먼트는 이 대표의 자녀들이 대주주(지분율 47.9%)인 회사다.

법 위반 사항은 이뿐만이 아니다. 포커스자산운용은 2014년 6월 다이아몬드에셋인베스트먼트 지분 52.1%를 이 대표의 자녀 2인으로부터 6억 원을 주고 매입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에선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보유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문종 대표의 경우 포커스자산운용에서 근무하면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본인과 전무 A씨를 위해 총 42억 원 규모 비상장 주식 및 메자닌 채권을 2018년 10월~2020년 9월 매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선 안 된다.
이밖에 이 대표는 대표이사 지위에서 획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19년 5월~2020년 1월 펀드 및 고유계정 투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총 10억 원어치 주식, CB 등을 매수하기도 했다. [보증 사이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