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인벡스자산운용에 주의 처분을 내리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18일 금감원 제재 관련 공시를 살펴보면 금감원은 인벡스자산운용에 기관주의 처분 및 과징금 5200만 원, 과태료 36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 조치를 단행키로 했다고 지난 15일 통보했다. 또한 인벡스자산운용 임직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 및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했다.
제재 사유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겸영 업무 신고 의무 위반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등이다.
해당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인벡스자산운용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 중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A사(社)에게 최고 4.3억 원을, 2016년 3월부터 2023년 6월 중 최대주주의 또 다른 특수관계인인 양태선 현(現) 인벡스자산운용 대표이사에게 최고 7.45억 원을 대여해줬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자 포함)에게 신용공여를 해선 안 되며, 임원인 대주주에 대해 연간 급여액과 1억 원 중 적은 금액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하다. 인벡스자산운용은 이 같은 신용공여 한도를 최고 6.45억 원 초과한 것이다.
신용공여 제한 위반 사실이 있었을 당시(2016년~2023년 6월) 인벡스자산운용의 최대주주는 이창환 전(前) 인벡스자산운용 사내이사다.
현재 인벡스자산운용의 최대주주는 경영·경제 관련 도서 출판과 콘텐츠 구독 서비스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에이치비랩(HBLAB Corp.)이며, 에이치비랩의 대표이사는 강흥보 현(現) 인벡스자산운용 감사위원이다.
또한 인벡스자산운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의 겸직 제한 사항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태선 인벡스자산운용 대표이사가 2015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A사의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현행법에선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인벡스자산운용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신기술투자조합인 B의 공동 업무 집행 조합원 업무를 겸영 업무로 영위했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겸영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한편, 인벡스자산운용은 지난해 영업이익 2억5600만 원, 당기순이익 2억4800만 원을 기록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영업익 7억9000만 원, 순익 7억9600만 원을 거뒀다. [보증 사이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