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CI
▲메리츠화재 CI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무시한 채 일선 영업 현장에 절판마케팅을 지속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금감원 금융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를 살펴보면 지난 2일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에 △보험모집조직 교육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보험계약 해지시 안내절차 강화 필요 △이사회 역할 및 운영의 실효성 강화 필요 등 경영유의 18건, 개선사항 16건 등을 무더기 통보했다. 이는 금융사에게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금감원 제재 조치다.

해당 통보서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보험 영업 조직에 대한 내부통제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으며, 심지어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절판 마케팅을 펼치라고 보험설계사 등 보험 모집 종사자들에게 권유해 왔다.

일례로 메리츠화재는 보험 모집 조직 교육 담당자에게 배포하는 자료 내에 구체적인 설명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메리츠화재의 상품이 우수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구를 기재했다. 또한 교육에 사용되는 자료는 준법관리부서, 소비자보호부서 등을 통한 사전 심의 절차 없이 영업부서에서 수시로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화면 캡처=도박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화면 캡처=도박

특히 메리츠화재 영업부서의 경우 보험 모집 종사자들에게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대한 절판 마케팅을 반복적으로 독려한 사실이 적발됐다.

절판 마케팅은 '곧 판매 중단', '다음달부터 보장 범위 축소', '다음주부터 보험료 인상' 등과 같은 구호를 내걸고 고객을 유인하는 마케팅 전략을 뜻한다.

이는 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로 귀결돼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험사들의 건전성 악화를 야기할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보험업계에 수년 전부터 근절과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전체 보험사에 '일부 보장성 상품 구조개선에 따른 영업관련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고 일선 영업 조직에 절판 마케팅을 독려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이 우려한 보험 상품은 단기납 종신보험과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등이었다. 그럼에도 메리츠화재는 보험 모집 종사자들에게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대한 절판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독려한 것이다.

금감원 측은 "보험모집조직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는 자료 등에 대한 사전 심의 대상 확대, 사전 심의 기준 및 절차 강화 등을 추진하고, 해당 자료에 대한 작성 주체, 준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메리츠화재에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모집 조직으로 하여금 불건전영업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비공식적 안내 메시지 등 작성‧배포‧활용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상품이 개정되기 전에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면 고객들의 판단력이 급격하게 흐려진다. 그래서 절판 마케팅을 통해 모집이 이뤄진 경우 향후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절판 마케팅을 금지시킬 만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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