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과 기내식 대금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게이트고메코리아(GATE GOURMET KOREA)가 미국 연방법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정산금 5074만7170달러(약 670억 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업계에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 문제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이 해당 정산금을 물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아시아나항공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소송등의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보고서를 공시하고 게이트고메코리아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에 이 같은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0월 ICC(국제 상업회의소)에서 아시아나항공에게 밀린 대금과 이자 등을 게이트고메코리아에게 지급하라고 판정했음에도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뉴욕협약 및 미국 중재법에 따라 게이트고메코리아가 미국연방법원에 정산금 지급 집행을 청구한 것이다.
당시 ICC는 기내식 대금 약 390억 원과 이자, 147만4523파운드(GBP), 108만7340달러(USD) 및 6948싱가포르 달러(SGD)의 총액과 2021년 3월 4일부터 완납일까지 청구되는 연 5.33%의 법정이율에 의한 단리 이자 등을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고메코리아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중재 판정한 바 있다. 총 청구 금액은 약 670억 원, 아시아나항공의 2022년 말 연결기준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의 9.38% 규모다.
업계에선 아시아나항공이 해당 대금을 게이트고메코리아에 빠른 시일 내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법무부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 현지에서 제기된 소송인 만큼, 기업결합 승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논란이 불거지는 걸 피할 공산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미국 경쟁당국의 양사 합병 승인 여부에 대한 불투명성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시 미주 노선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미국 법무부가 합병 승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의 현지 보도가 2023년 5월 나온 바 있다. 최근엔 미국 법무부가 미국계 LCC사인 제트블루와 스피릿항공간 합병에 반대 입장을 내놓자 미국 연방법원이 '소비자 피해', '시장 지배력 집중' 등을 명분으로 미국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ICC의 중재 판정이 나온 사안이기도 하고,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선 억울한 점이 조금은 있더라도 대한항공과의 합병 문제 때문에 정산금을 빨리 물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국 법무부가 기업결합 승인을 거부할 만한 구실을 조금이라도 제공해선 안 된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