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0대 보증 사이트사(시공능력평가 기준)에게 가해진 보증 사이트업 관련 행정처분(환경법 위반 등 제외)이 올해 들어 큰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키스콘에 공개된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1~11월 우리나라 50대 건설업체들이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시정명령·과태료·과징금·영업정지 등) 건수는 총 59건, 과태료·과징금 규모는 1억2559만 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행정처분를 받은 보증 사이트사는 대우보증 사이트이다. 해당 기간 대우보증 사이트에게는 '노무관리벌점 기준 초과', '보증 사이트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 통보',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 의무 불이행' 등 사유로 10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2850만 원 규모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어 롯데보증 사이트(7건, 925만 원), 한화 보증 사이트부문(구 한화보증 사이트, 5건, 330만 원), 현대보증 사이트(4건, 1200만 원), 현대엔지니어링(4건, 350만 원),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보증 사이트, 3건, 188만 원), 서희보증 사이트(3건, 120만 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효성중공업 보증 사이트부문, 금성백조주택은 각각 1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졌다. 효성중공업 보증 사이트부문은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 업무를 맡겨' 지난 11월 과징금 2193만 원을 부과받았다. 금성백조주택은 '하도급 계약을 허위로 통보'해 과징금 2800만 원의 철퇴를 맞았지만 지난 9월 가처분이 인용됐다.

가장 높은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GS건설과 SGC이테크건설이다. GS건설은 지난해 초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산업설비공사업)로 인해 2022년 12월 29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SGC이테크건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중대재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가처분이 인용된 상태다.

올해 11월까지 단 한 건의 행정처분도 적용되지 않은 건설사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호반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방건설, 계룡건설산업, 금호건설, 동부건설, 아이에스동서, 우미건설, 반도건설, HL이앤아이한라(구 한라건설), 신세계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두산건설, 동양건설산업, HJ중공업(구 한진중공업) 건설부문, 한양, 금강주택, 라인건설, 두산에너빌리티, 화성산업, 라인산업, 대광건영, 양우건설, 진흥기업, 중흥건설 등이다.

▲2023년 50대 보증 사이트사 보증 사이트업 행정처분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보증 사이트산업지식정보 시스템=뉴스드림
▲2023년 50대 건설사 건설업 행정처분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뉴스드림

이 같은 행정처분 건수와 과태료·과징금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대폭 감소한 수치다. 2022년의 경우 10대 건설사에게 내려진 행정처분만 59건, 과태료·과징금은 3억2053만 원에 이른다. HDC현대산업개발(과징금 4억623만 원·영업정지), 태영건설(4042만 원), 코오롱글로벌(4000만 원) 등 11~50위 업체들의 크고 작은 사례를 제외해도, 올해 들어 50대 건설사의 행정처분 부담이 크게 축소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50대 보증 사이트사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2023년 1~11월 종합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공고(변경·정정·철회 포함) 건수는 2280건으로, 전년 동기(2352건)보다 3.06% 줄었다.

관련 업계에선 상반된 해석이 나온다. 최근 수년간 보증 사이트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연이어 터졌음에도 처분·처벌 수위와 규모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 원자재 가격 상승과 미국발(發) 금리 인상 등 악재로 보증 사이트 경기가 급격히 위축됨에 따른 자연스런 추세라는 분석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양쪽 다 근거는 명확해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중대재해를 야기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가져왔다는 것 자체가 현 처분 수위가 솜방망이라는 방증"이라며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에 어느 정도 수준의 처분이 확정될 지에 따라 이 같은 평가가 유지되거나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건설현장이 줄어들면서 처분이 덜 이뤄진 영향도 분명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건축 착공 면적(연면적 기준)은 올해 상반기 3592만 ㎡로 전년 동기보다 41.1% 줄은 데 이어, 지난 3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44.2% 감소한 1628만 ㎡를 기록했다. [보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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