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박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이 지난 2019년 직급제 도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가 4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패소하자 해당 직원을 복직시켰으나, 복직한 지 5일 만에 재도박 방침을 정해 ‘보복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직원 안모씨는 최근 개인 블로그를 통해 “인사지원팀장이 전직원에게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본인을 동일한 사안으로 재도박 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며 인사지원팀장의 메일 전문을 공개했다.

인사지원팀장은 메일에서 “(안모씨) ‘본인이 직무급 도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으며, 법원은 회사가 삼은 도박사유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는 해당 조직원이 단순히 직무급 도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도박면직을 한 것이 아니다. 회사가 도박면직한 이유는 여러 임직원들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성 발언 및 욕설과 회사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근거 없는 비방 등의 행위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해당 조직원의 주장과는 달리, 법원은 도박사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판단을 한 바 없다”면서 “판결문을 살펴보면, 법원은 도박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것을 가정적으로 전제해 도박양정에 대한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도박사유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는 기존의 도박사유를 근거로 ‘도박면직이 아닌 다른 도박처분’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인사팀장은 또 “실제로 재판부는 도박면직 처분이 무효가 되더라도 회사에서는 재도박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안씨는 “(인사팀장은) 마치 법원이 회사가 주장하는 도박사유를 모두 인정했지만 도박양정이 과다해서 도박를 무효라고 인정한 것처럼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인사지원팀장은 법원이 도박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기존에 회사가 인정한 도박사유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식으로 글을 쓰는 방법으로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나, 실제로 법원은 회사가 주장하는 저에 대한 도박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법원의 판결문에는 ‘설령 이 사건 도박면직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도박면직의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교보생명)가 원고(안씨)에 대한 도박처분을 함에 있어 가장 중한 이 사건 도박면직을 택한 것은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씨는 인사지원팀장의 메일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도 예고했다.

안씨는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직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는 전체 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구성원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행위는 교보생명의 인사를 총괄하는 임원인 인사지원팀장의 직책과 해당 메일이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에, 너무 경솔하고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안씨는 사측의 노조가입 방해혐의도 지적했다.

안씨는 복직을 앞두고 본인이 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사측에서 노조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노조탈퇴를 유도하는 등 회유와 압박을 반복했다며 사측과 노조위원장 간의 대화 녹취도 공개했다.

대화 녹취에서 사측 고위임원은 노조위원장에게 “안씨를 조합원으로 받아주시려고 하는 거냐”고 물었고, 노조위원장은 “힘없는 사람들 조합원들 보호해야 안 되겠냐”고 답했다.

사측 고위임원은 또 “근데 안씨는 솔직히 좀 아닌 거 같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안 조합원을 위원장님께서 같이 하는 게 위원장님께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로 보인다”며 안씨의 조합원 탈퇴를 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씨는 “사측 고위임원의 지위와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상식적으로 충분히 사측 임원이 노조위원장을 회유하고 압박해 특정 노조원의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 행위이자 헌법 제33조 제1항에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노동조합 및 법률대리인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씨는 지난 2019년 6월 27일 교보생명이 직무급제 도입을 시도하자, 내부 대화방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고, 사측은 안씨를 명예훼손과 사실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 등 내부직원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안씨는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측을 상대로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해 4년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하며 지난 7월 31일 교보생명 경인본부로 복직됐다.

본지는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교보생명 측에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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