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당사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담당이사로서 이 공시 서류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해 직접 확인·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이 공시 서류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자의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GS건설 대표이사 임병용, 신고담당이사 강영주."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선 주요 공시 서류에 대해 반드시 대표도박 종류, 신고담당도박 종류가 확인, 점검한 후 자필 서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트 공시 길라잡이 홈페이지 화면 캡처=도박 종류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선 주요 공시 서류에 대해 반드시 대표이사, 신고담당이사가 확인, 점검한 후 자필 서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트 공시 길라잡이 홈페이지 화면 캡처=도박 종류

자본시장법과 금융감독원에선 사업·분기·반기보고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주요 공시 서류에 대해 각 회사의 대표이사, 신고담당이사가 꼭 기재 내용을 확인·점검 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공시 서류는 거짓 기재가 있거나 중요 누락 사항이 있을 시 자본시장 내 혼란을 야기하고,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서다. 때문에 대표이사, 신고담당이사는 주요 공시 서류 내용을 확인했다는 사실에 대해 각각 반드시 자필로 직접 서명을 해야 한다. 날인(도장)으로 대체하는 것도 불가능하게끔 돼 있다. 정정 신고 시에도 마찬가지다. 기재 정정된 내용에 대해 대표이사, 신고담당이사가 직접 확인·검토한 후 반드시 자필로 직접 서명해야 한다. 각 기업과 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주요 공시 서류를 꼼꼼하게 살펴주길 바라는 취지일 것이다.

만약 주요 공시 서류상 대표이사, 신고담당이사의 자필 서명을 담당 실무진이 위조하거나, 편의를 위해 서명 이미지를 서류에 붙여넣는 방식으로 이사의 자필 서명을 대체한다면, 이는 분명 금융당국의 공시 제도 운영 취지에 반하는 처사일 것이다. 나아가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공산이 있고, 해당 기업 내부에는 심각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리라. 대표이사, 신고담당이사가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 채 회사 외부로 공개되는 재무정보를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 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회사 내부 구성원들이 어떻게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지에스건설이 2024년 3월 21일 공시한 사업보고서, 2024년 3월 28일 정정 신고한 사업보고서 내 임병용 당시 대표도박 종류, 강영주 신고담당도박 종류의 서명이 완벽하게 동일하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캡처=도박 종류
▲지에스건설이 2024년 3월 21일 공시한 사업보고서, 2024년 3월 28일 정정 신고한 사업보고서 내 임병용 당시 대표이사, 강영주 신고담당이사의 서명이 완벽하게 동일하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캡처=도박 종류

GS건설(지에스건설)은 지난 3월 21일 2023년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고, 이후 같은 달 28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정정 신고를 했다. 정정 사유는 대부분 '단순 기재 오류'다. 그러나 연결·별도기준 재무제표상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각종 중요 주석 등 핵심 내용들이 대거 수정됐음을 감안하면 '단순'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럼에도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 정정 신고를 하는 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이다. 더욱이 올해에는 금융당국의 XBRL(회사별 재무정보 데이터화를 위한 국제 표준 프로그래밍 언어) 도입으로 인해 GS건설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정정 공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정 공시를 두 차례 반복한 행위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다. 바로 대표이사, 신고담당이사의 자필 서명이다. 본지가 포토샵 등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GS건설이 2024년 3월 21일 공시한 사업보고서 내 '대표이사 등의 확인'에 담긴 임병용 당시 대표이사(2024년 3월 29일 사임), 강영주 신고담당이사(금융담당 상무)의 서명과 2024년 3월 28일 정정 공시한 사업보고서 내 두 사람의 서명은 각각 완벽하게 판박이처럼 동일하다. 서명의 모양, 글자 크기, 서명의 위치, 색깔, 픽셀 수 등이 마치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똑같다. 임 대표와 강 이사가 2024년 3월 28일자 정정 사업보고서를 직접 확인·검토하지 않았으며, 자필로 직접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더욱이 GS건설은 이튿날인 2024년 3월 29일 재차 사업보고서를 정정 신고했다. 전날 두 사람이 공시 서류를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않았다고 해석하기 충분한 대목이다.

물론, 두 사람이 자필로 직접 서명했을 가능성도 있다. 서명이 손에 익어 매우 낮은 확률로 서명의 모양, 크기, 위치 등이 완벽하게 일치할 수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날에 한 서명이 과연 색깔과 픽셀 수까지 같을 수 있을까. '서명 이미지 복붙'이 의심되는 정황이 더 있다. GS건설의 2014년도 사업·분기·반기보고서부터 2022년도 사업·분기·반기보고서까지 임병용 전(前) 대표이사의 서명, 김종민 당시 신고담당이사의 서명은 모양, 크기, 위치, 색깔, 픽셀 수 등이 모두 동일하다. 9년 동안, 임 전 대표의 경우 2023년도 사업·분기·반기보고서까지 더해 10년 동안, 사람의 서명이 한결같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아마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낮지 않을까.

더 우려되는 건 GS건설의 태도다. 본지는 2024년 3월 21일 사업보고서와 2024년 3월 28일 정정 사업보고서 내 대표이사, 신고담당이사의 서명이 왜 일치하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6일 GS건설 측에 물었다. 그러자 GS건설 관계자는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반응으로 일관했고, 기자가 수차례 설명을 한 끝에서야 담당자에게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이것이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GS건설 구성원들 대부분의 인식일까봐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최종공시안을 관계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최종 공시담당자(금융담당 임원)와 공시책임자(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는 내부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전자시스템을 구축해 서명권자가 직접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상신된 확인서에 전자서명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며 "내부회계 규정상 대표이사 및 신고담당이사의 사업보고서 승인 기록을 보관하고 서명권자의 부재, 출장 등으로 인해 적시에 서명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설명했다.

▲지에스건설의 2014년도 사업보고서부터 2022년도 사업보고서까지 9장의 대표도박 종류 등 확인서를 포개봤다. 9년간 임병용 당시 대표도박 종류, 김종민 당시 신고담당도박 종류의 서명이 완벽히 동일하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캡처=도박 종류
▲지에스건설의 2014년도 사업보고서부터 2022년도 사업보고서까지 9장의 대표이사 등 확인서를 포개봤다. 9년간 임병용 당시 대표이사, 김종민 당시 신고담당이사의 서명이 완벽히 동일하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캡처=도박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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