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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CI

최근 발달지연아동 치료비 실손보험금을 부지급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현대해상(현대해상화재보험)이 국회 국정감사에 소환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종합감사에서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들이는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18일 관련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종합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명단에 현대해상과 이 대표의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 출석 요구 사유는 발달지연아동 실손보험 부지급 사태다.

올해 들어 여러 보험사들은 발달지연 치료비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을 주도한 업체가 바로 현대해상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행동발달증진학회(이하 학회) 등 시민사회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현대해상은 지난 5월 특정 병의원을 명시해 발달지연 실손의료보험 심사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엔 의사들이 정상 범주 내 아이들에 대해 과잉진단해 진료비 결제를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현대해상은 의료기관, 실손 가입자 등에게 놀이·미술·음악 치료 등을 실손 적용 대상에서 제외(대학병원은 예외)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일부 아동재활센터 등에서 몇몇 의사와 브로커들이 놀이·미술·음악 치료비를 실손보험금 편취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조치로 여겨진다. 현대해상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해상이 발달지연과 관련해 직급한 보험금은 2017년 약 50억 원에서 2021년 380억 원으로 급증했다. 보험사 입장에선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만한 대목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송수림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가족연대 양육자 대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매월 치료비가 최소 100만~400만 원 수준인데, 보험금 지급이 중단돼 부모들이 투잡을 뛰고 돈을 빌리고 있다"며 "대기업인 보험사의 부당한 횡포를 알리고 발달지연 아이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대해상 등이 대학병원에서 하는 발달지연·장애아동 치료만 실손을 인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대학병원 치료를 대기하는 시간이 평균 2년 이상이다. 발달지연 치료의 골든타임은 고작 4∼5년이다. 이 4∼5년이 아이들의 80년을 좌우하는데 치료를 못 받게 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서울대 등 국가거점병원에서도 민간 치료사들이 일하고 있다. 보험사들의 논리는 국가가 불법 의료 행위를 지원·독려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앞선 학회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현대해상을 시작으로 촉발된 발달치료비 실손보험금 지급 중단 사태는 발달장애아동을 두 번 울리는 것이다. 여야 등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에 힘을 보태야 한다"며 "발달장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지 않게 국회와 정부가 도와달라"고 했다. [보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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