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첫 공판 "징역 6년형 심리 필요"
재판부 "현금 1억 수수, 다툴 여지 無"
8월 12일 재판 속행…辯 "20분 변론"

▲사진=챗지피티
▲사진=챗지피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2심의'징역 6년형' 판결을다툴 것으로 파악됐다.

원심의 양형을 다시 들여다봐달라는 것인데, 변호인단은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서 박 전 회장의 양형에 대한 법리적인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의 변호인단은 전날 열린 파기환송심 1차 공판(서울고법 3형사부)에서 재판부에게 이러한 내용을 피력했다.

박 전 회장은 2023년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전 대표 A씨를 통해아이스텀파트너스 전 대표 B씨에게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 변호사비 5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1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현금 7800만원을 수수하고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에게 황금도장(800만원 상당) 2개를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판결했으며2심에서 이는 유지됐다. 그러나대법원은 올 4월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 판결과 함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2심에서 유죄로 본 황금도장 수수혐의와 관련 "황금도장은 범죄혐의사실 자체, 그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황금도장 수수혐의 입증과 관련한 검찰 측의 증거 수집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박 전 회장의 변호사비 5000만원 대납 혐의도 무죄로 봤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단은26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양형에 대한 언급에 앞서 일부 혐의를인정하면서도 현금 1억원 수수혐의에 대해서는"법리적인 부분을 다툴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얘기에"(1억원 수수 혐의는) 법리적으로 너무 명확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해당 혐의는다툴 여지가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한증거도채택하지 않겠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동시에 양형에 대해법리적인 의견을 내겠다고도 했다. 이들은 파기환송심2차 공판에서 변론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변호인단은 오는8월 12일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서 박 전 회장의 양형에 대해 재심리가필요하다는내용을 담은변론을 20분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2차공판으로 재판을 종결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에는박 전 회장의 최후진술도 있을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박 전 회장의 징역형에 대해서는다툴 만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러한 의견과 함께"변호인들은 대법이'최종 형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것에 기반을 두고감형, 집행유예 취지의 변론을 할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검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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