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리치먼드자산운용에 주의 처분을 내리고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25일 금감원 제재 관련 공시를 살펴보면 금감원은 리치먼드자산운용에 기관주의 처분 및 과징금 5600만 원, 과태료 6800만 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주의적 경고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1명 등 내용이 담긴 제재 조치를 지난 23일 통보했다.
해당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리치먼드자산운용은 2021년 3월~2023년 2월 중 최대주주인 리치먼드인베스트먼트 오너일가 일원 4인에게 각각 최소 1억 원에서 최고 1.5억 원 규모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처럼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다.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인 대주주에 대해 연간 급여액과 1억 원 중 적은 금액 범위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리치먼드자산운용의 지분 구조는 올해 6월 말 기준 리치먼드인베스트먼트 92.3%, 미래에셋증권 7.7%로 구성돼 있다. 현재 리치먼드인베트스먼트와 리치먼드자산운용은 길영우 회장과 그의 세 아들인 길성용 리치먼드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장남), 길진용 리치먼드자산운용 대표이사(차남), 길건용 리치먼드자산운용 사내이사(삼남) 등이 운영 중이다. 이들의 국적은 모두 캐나다여서 두 회사는 외국계 투자법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리치먼드자산운용은 2018년 사모부동산투자신탁 펀드를 설정해 조성한 집합투자재산으로 상가건물을 매입·임대 운용하던 중 지난해 2월 중순위대출권자인 A사(社)가 대출금 일부 상환을 요청하자,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 후 해당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회사 자산(고유재산) 수십억 원을 들여 인수해 이를 충당하기도 했다. 이른바 '돌려막기'로 볼 여지가 상당한 대목이다.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해선 안 된다. 특히 현행법에선 이 같은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리치먼드자산운용은 지난해 영업이익 16억9500만 원, 당기순이익 13억9800만 원을 올렸다. 2024년 상반기에는 영업손실 6억3734만 원, 순손실 2억5545만 원을 기록했다. [보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