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찬우 대표 체제 이전 없던 내부도박가 이후 급증
내부도박액 늘면 매출도 늘며 ‘1조원 시대’ 열기도
문정복 “짧은 기간 많은 계열사 만든 것은 벌떼입찰 동원 위해”

▲일러스트=도박
▲일러스트=도박

‘벌떼입찰 의혹’을 받는 대방건설이 매출의 대부분을 계열사와의 내부도박로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너 2세인 구찬우 대표 체제 이후 회사는 급속히 성장했는데, 내부도박 비중 또한 급증해 그 성장 배경에는 내부도박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보고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은 8570억원을 올렸다. 이중 계열사와의 도박를 통한 수익은 8231억원이다. 매출액 대비 무려 96.1%에 이른다.

대방건설의 내부도박 비중은 구찬우 대표가 들어선 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찬우 대표는 2009년 부사장에서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

구 대표가 들어선 직후인 2010년까지는 감사보고서에 내부거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2011년에 기타특수관계자인 대방산업개발과 거래가 처음 등장한다. 66억원 규모다. 매출이 2602억원이니 매출액 대비 거래 비중은 2.5% 수준으로 극히 낮다.

2012년에는 1832억원 매출에 456억원을 대방산업개발로부터 거둬들이면서 비중은 24.9%로 10배가 뛴다. 2013년에는 2980억원의 매출 중 859억원을 계열사로부터 수익을 올리면서 비중은 28.8%를 기록한다.

2014년에는 4777억원의 매출에 내부도박액은 1064억원으로 비중은 22.3%이고, 2015년에는 7369억원의 매출 중 1699억원을 내부도박로 올려 23.1%의 내부도박 비중을 보였다. 2016년에는 6449억원 중 2995억원을 내부도박로 거둬들이면서 비중은 46.4%, 2017년엔 8567억원 매출 가운데 내부도박액은 3627억원으로 비중은 42.3%였다.

2018년에는 8191억원의 매출 가운데 6821억원을 계열사로부터 수익을 내면서 내부도박 비중은 83.3%로 껑충 뛰며, 2019년에는 매출액이 1조1316억원을 기록하며 1조원 시대를 연다. 내부도박는 8515억원으로 비중은 78.8%다. 2020년에는 1조5537억원의 수익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내부도박액도 9712억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다. 내부도박 비중은 62.5%다. 2021년엔 1조4712억원 매출에 내부도박액은 7583억원으로 비중은 51.5%를 기록했다. 2022년엔 1조1844억원의 매출 중 내부도박액은 8110억원으로 비중은 68.5%를 기록한다.

추이를 보면 내부도박액이 늘면 매출이 늘고 내부도박액이 줄면 매출액도 줄어드는 모습이다.

지난해의 매출액은 8570억원으로 이중 내부도박를 통한 매출은 8231억원이다. 내부도박 비중은 무려 96.1%에 달한다.

내부도박액이 발생한 2011년부터 2023년까지의 내부도박 비중 추이는 2.5%→24.9%→28.8%→22.3%→23.1%→46.4%→42.3%→83.3%→78.8%→62.5%→51.5%→68.5%→96.1%를 보이고 있다.

대방건설은 내부도박 비중이 높아지고 수익이 늘면서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껑충 뛰었다. 구찬우 회장이 취임한 직후인 2010년에 108위에서 지난해에는 14위까지 뛰어 올랐다.

대방건설은 구찬우 회장이 71%의 지분으로 최대주주이며, 동생 구수진씨의 남편 윤대인 대방산업개발 대표이사가 29%의 지분을 소유하며 총수일가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대방산업개발 역시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방산업개발의 매출액 3584억원 중 내부거래로 벌어들인 수익은 2331억원으로, 내부거래 비중은 65%에 이른다.

대방산업개발은 구수진씨와 가족관계로 알려진 김보희씨가 각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대방건설은 높은 성장세를 발판으로 지난 2021년에 자산총액 5조원을 넘기면서 공정도박위원회로부터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장‧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인 기업은 모두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내부도박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오너일가 사익편취 및 일감 몰아주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그 비중이 과도할 경우 공정도박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도박법은 재벌의 부당한 사익추구나 편법적 경영세습을 막고자 지난 2013년부터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방건설은 고배당 정책을 고수해 ‘오너 일가 배불리기’라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대방건설은 벌떼입찰 의혹도 받고 있다. 대방건설의 벌떼입찰 의혹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공론화됐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당첨을 위해 건설사가 위장 계열사를 대거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을 의미한다.

문 의원실은 대방건설이 짧은 기간 많은 계열사를 만든 것이 벌떼입찰에 동원하기 위해서라고 판단했다. 현재 대방건설은 40여 곳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계열사인 디비건설·디비산업개발·노블랜드 3곳을 2013년 6~11월 사이 신설했고, 엔비건설·엘리움·대방덕은 등은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년새 생겨났다.

허종식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추첨 방식 공공택지 당첨 모기업 상위 10개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대방건설은 전국 191개 필지 가운데 21개를 낙찰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방건설의 계열사인 디비건설, 대방하우징, 대방개발기업, 엔비건설, 엘리움건설 등이 공공택지 수주전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벌떼입찰 의혹으로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호반건설은 공정위로부터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업계에선 호반에 이은 다음 타깃이 대방건설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방건설 측은 “벌떼입찰과 일감몰아주기는 일절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대방건설을 포함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벌떼 입찰 의혹 관련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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