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받았던 ‘누설혐의’도 유죄로 인정
항소심 재판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온 듯”

▲사진출처=도박 종류현대
▲사진출처=HD현대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사내 내부망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중공업 직원 A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특히 1심 판결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던 부분마저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30일 부산고법 울산재판소 형사1부(재판장 손철우)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 9명은 지난 2013년 방위사업청이 보유한 해군 기밀자료를 몰래 촬영해 사내 서버에 올려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된 문건은 △KDDX(한국형 차기구축함)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등이다.

특히 KDDX 개념 설계도는 3급 군사기밀로, 옛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이 해군에 납품한 자료다.

1심에선 A씨가 불법적으로 기밀을 수집한 점만 인정되고, 누설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A씨가 직접 사내 서버에 올렸다는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직접 또는 다른 직원에게 지시해 사내 서버에 누설했다며A씨에 대해서만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을 불법취득한 군사기밀과 현대중공업 내부 서버에 업로드 돼 있던 PDF 파일이 동일한 자료이고, 피고인 지시 없이 그러한 자료가 업로드 될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업로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기억에 남지 않았을 개연성 크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형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수집한 군사기밀이 회사 내부적으로만 공유됐고, 국가 안보에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도박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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