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GC이테크건설은 4일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를 공시하고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정치 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영업정지 기간은 2023년 10월 25일부터 2024년 6월 24일까지다. 영업정지 금액은 5133억8760만 원으로, SGC이테크건설의 지난해 연결기준 전체 매출의 33.7%에 해당한다.
지난해 10월 SGC이테크건설이 시공을 맡은 경기 안성 KY로지스 저온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선현장 노동자 3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SGC이테크건설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며,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될 경우에는 본안 취소 소송 1심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며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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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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