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건기식' 아닌 '도박 종류음료' 비싸게 살 수 있어"
KGC인삼공사 "소비자 오인지 방지 위해 제품 정보 충실히 제공中"

KGC한국인삼공사가 소비자들이 오인할 만한 방식으로 도박 종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기능식품(건기식)과 일반가공식품(도박 종류음료)의 제품명과 디자인이 유사한 일부 도박 종류 제품군이 있어 제품 구매 시 소비자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5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GC인삼공사의 '도박 종류정 에브리타임 롱기스트(20포)'(1ml당 425원)는 도박 종류이 함유된 일반가공식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이지만 건기식인 '도박 종류정 에브리타임 리미티드(50포)'(1ml당 426원)와 비슷한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
또한 건기식인 '도박 종류정 에브리타임(50포)'(1ml당 350원), 도박 종류음료인 '도박 종류정 에브리타임 밸런스핏(14포)'(1ml당 320원)의 가격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건기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학적으로 기능성을 인정한 제품인 반면, 일반가공식품은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특히 건기식은 이력 추적 관리, 원재료 진위 확인, 자가품질관리 등 여러 가지 제도 하에 품질과 안전이 관리되고 있는 제품이다.
더욱이 도박 종류 제품의 경우 건기식에는 도박 종류의 기능성분인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반드시 표기토록 돼 있지만, 일반가공식품인 도박 종류음료에 대한 진세노사이드 함량 표기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2021년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건기식 도박 종류 제품에는 일반가공식품 도박 종류 제품보다 2배 가량 더 많은 진세노사이드가 함유돼 있다.
문제는 KGC인삼공사 정관장이 건기식과 도박 종류음료 제품의 포장, 디자인 등을 비슷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앞서 예로 든 '도박 종류정 에브리타임 리미티드'·'도박 종류정 에브리타임'(건기식)과 '도박 종류정 에브리타임 롱기스트'·'도박 종류정 에브리타임 밸런스핏'(도박 종류음료)은 겉표지가 흡사하게 제작돼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동일한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게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도박 종류달임액 천삼', '도박 종류달임액 지삼30지', '도박 종류달임액 지삼', '도박 종류달임액 양삼' 등이 건기식이 아닌 도박 종류음료임에도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오인하지 않고 구분해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 동일한 제품군 명칭과 유사한 포장 형태를 이용해 판매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더욱이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한국인삼공사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법률과 제도에 따른 식약처의 보호와 유사한 공적인 보호가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박 종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도박 종류의 맛이나 영양성분 등이 아닌 도박 종류의 기능성에 의한 작용을 기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품과 가격을 다양화해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건 소비자의 혼란을 이용해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GC인삼공사 측은 "소비자 오인지를 방지하기 위해 정관장은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에 대한 제품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다"며 "도박 종류 진세노사이드 지표 성분은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따라 건기식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품질 기준이며,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건기식과 일반식품은 가격으로 우열을 가리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비자에게 제품 희소성과 가치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을 저해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도박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