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평균 내부거래 아이존 93.7%, 리앤한 53.1%

지난 2017년부터 자사 계열사들간의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논란으로 주목을 받았던 성우하이텍그룹이 여전히 계열사와의 일감몰아주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명근 회장의 장녀 이보람씨와 차녀 이아람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아이존과 리앤한은 전체 매출액의 각 50%와 90%가 넘는 실적을 내부거래로 거둬들였습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기업 성우하이텍그룹은 이명근 회장을 중심으로 리앤한-성우홀딩스-성우하이텍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지분율을 살펴보면 지배기업인 성우홀딩스는 이명근 회장이 83.61%, 리앤한 16.39% 등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리앤한은 이 회장의 차녀 이아람(51.36%)외 특수관계자가 지분의 100%(자기주식 2.66%제외)를 가지고 있는 가족회사입니다.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성우하이텍은 성우홀딩스(32.74%)와 이명근 회장(5.80%), 부인 민미라(1.88%), 장녀 이보람(3.33%)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너 일가의 가족회사로 아이존 등이 있는데요. 아이존은 이 회장의 장녀인 이보람씨가 76.0%, 이명근 회장이 19.0%, 성우희망재단 5.0% 등 오너 일가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역시 가족회사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차녀 이아람의 회사인 리앤한과 장녀 이보람의 회사인 아이존 등 오너 일가의 가족회사들이 그룹 계열사 또는 관계사와의 내부거래로 매출의 대부분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리앤한은 2001년 설립돼 수입 의류, 잡화 등의 도소매업과 자동차부품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리앤한이 최근 5년간 올린 매출액을 보면 2018년 1233억원, 2019년 1531억원, 2020년 1249억원, 2021년 1549억원, 2022년 1744억원입니다.
그런데 매출액의 출처를 살펴보면 성우홀딩스, 성우하이텍, 아이존, 엠지엘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올린 매출액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엠지엘은 신발, 의류, 스포츠용품 등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된 후 수차례 합병을 진행하고 주업종을 건설업으로 변경했고, 2021년 인적분할로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했는데요. 이명근 회장(53.02%)과 아이존(46.98%)이 양분하고 있는 가족회사입니다.
리앤한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올린 매출액은 2018년 681억원, 2019년 852억원, 2020년 684억원, 2021년 767억원, 2022년 877억원인데요.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 비중은 각각 55.2%, 55.7%, 54.8%, 49.5%, 50.3%입니다.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53.1%에 이릅니다. 전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내부거래로 올린 것입니다.
아이존은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와 수출입업을 주요 영업하고 있는데요. 아이존의 경우는 성우하이텍, 이앤한 등 특수관계자와의 내부거래가 더욱 심각합니다.
아이존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매출액은 각각 511억원, 464억원, 337억원, 424억원, 568억원입니다.
이중 같은기간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액은 각각 474억원, 419억원, 331억원, 399억원, 529억원인데요.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 비중은 각각 92.8%, 90.2%, 98.2%, 94.2%, 93.1%입니다.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무려 93.7%에 이릅니다. 매출액의 대부분을 내부거래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성우하이텍그룹이 이처럼 내부거래를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자산규모 5조원에 달하지 않아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감몰아주기규제법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총수일가 지분이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에 연간 200억원 이상 일감을 몰아주거나 다른 계열사가 국내 매출액의 12% 이상을 몰아주면 규제를 받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총수 일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바짝 긴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기업에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칼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14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집단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공정위가 연초 업무계획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 부의 이전, 독립·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부당지원,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예고데 이은 최종 경고로 보입니다. [토토 배팅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