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수 변호사 (코레일유통 사내변호사)

[서연수 변호사] 너도 나도 투자자인 세상, 주가조작·불공정거래·특정테마주 과열론 등 연일 주식시장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다. 주식 리딩방이나 SNS·방송 배팅 사이트전문가들이 넘쳐나고 심지어 AI 배팅 사이트서비스도 발전하고 있어 배팅 사이트자들이 다방면으로 도움도 받지만 피해를 보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관련하여 어떤 문제들이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리딩방 - “100명이 모인 톡방 입니다. 익절·손절 라인 잡아드립니다”
리딩방은 유료/무료로 구분되는데, 무료로 운영되는 리딩방에서 나오는 조언만 듣고 특정 종목에 투자하였다면 보상을 받거나 형사적 처벌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유료로 운영되는 방에 들어가셔서 적극적으로 기망을 당하였거나, 무료로 운영되는 방이라도 운영자가 배팅 사이트금 입금을 유도하여 방을 삭제하는 등의 행위로 사기죄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면, 되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톡방 캡처·계좌이체 이력 등 증거 수집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리딩방 운영자들은 대부분 신상정보가 드러나 있지 않고 방을 주기적으로 폭파하기 때문에, 민사 소송 제기 및 채권 가압류 등의 대응을 하거나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배팅 사이트비용 회수 및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이러한 톡방 안내 전화나 메시지가 오면, 입장하지 마시고 즉시 차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SNS·방송 - “지금 주식계좌에 있으신 돈 2~5배로 늘어나게 해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배팅 사이트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합니다)은 금융배팅 사이트상품에 대한 배팅 사이트의 위험성을 고려해 배팅 사이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금융배팅 사이트업자에게 공통 영업행위 규칙으로서 신의성실의무(자본시장법 제37조 제2항), 배팅 사이트자이익 우선의무(동법 제37조 제2항), 이해상충 방지의무(동법 제44조) 등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합니다)에서는 적합성의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설명의무(동법 제19조), 부당권유금지(동법 제21조) 등의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위 두 법률에서 개별 금융배팅 사이트업자별 영업행위 규칙을 자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본시장법은 제7조 제3항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대가를 받고 함으로써 동법 제101조에 해당하면 유사배팅 사이트자문업자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만약 주식투자 종목 분석 및 추천 등에 관한 증권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가를 받고 인터넷 방송으로 송신하는 회사로서 소속 전문가가 SNS나 방송에서 활동 중인 경우라면,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순히 무료 프로그램을 보고 배팅 사이트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주제에서 논하였듯 보상 등을 구하기 어렵지만, SNS나 인터넷 방송 솔루션을 보고 특정 사이트 등에 가입하여 회원비를 지급하고 정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해당 전문가가 주식 추천을 얼마나 적극적이게 하였는지 여부·배팅 사이트 위험성 수시 고지 등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상장폐지 위험성을 예측 가능한 재무 분석이나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의 조사를 성실히 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배팅 사이트 손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그 전문가가 회사 소속이라면 그 회사 또한 민법 제756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팅 사이트 실패에 대한 배팅 사이트자 본인의 과실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 AI 배팅 사이트 전문가 - “AI로봇이 분석한 추천주, 아직도 모르세요?”
요즘 배팅 사이트증권·자산운용업계에서도 AI 기술을 이용해 배팅 사이트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하고 있으며, AI가 차트를 분석해 추천주를 뽑아내어 실시간으로 종목을 추천하는 어플리케이션도 탄생하여 다운로드 수가 수십만 회가 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의 개정(2019년 4월)에 따라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로봇과 어드바이저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자산운용가의 역할을 하는 것)의 펀드 자산 직접 운용이 허용되고, 정부에서도 AI 서비스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며 규제가 차츰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자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운용가 등 사람이 서비스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전자적 배팅 사이트조언장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배팅 사이트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관리하는 회사와 서비스 담당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며, 배팅 사이트자 본인도 책임을 지게 될 것 입니다.
이러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및 서비스 관리자가 로보어드바이저의 기능이나 위험성에 대하여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 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나 충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되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회사에서는 관련 설명서 등을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제시하고 있고, 이를 배팅 사이트자가 확인 항목에 체크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본인이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인 구제가 일부라도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그 시간과 노력이 오래 투여되어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독자여러분께서도 배팅 사이트를 하는 본인이 배팅 사이트의 주체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신중하고 성공적인 배팅 사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현황과 성과 분석 - 자본시장연구원
대법원 2015.6.24 선고 2013다13849 판결 [배팅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