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최저 보증 사이트 추천 제안…이자는 "금융기관 조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사업 수주를 위해 역대급 이주비를 제안했다. 다만, 이를 두고 업계 내에선 금리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조합원들에게 최저 이주비 20억 원(주택담보대출 비율 150%)을 제시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에선 건설사 등이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도로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통상적으로 정비사업 입찰 시 추가 이주비, 최저 이주비 등 조건을 내세워 조합원 표심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최저 이주비 20억 원 제안은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한남4구역 입찰 당시 이주비 12억 원을 제시했고,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 수주전에서 이주비 5억 원을 제안했다. 또한 이번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수주전에서 맞붙은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가 제시한 이주비(16억 원, 주담대 비율 160%)보다도 많다.
역대급 이주비 제안을 통해 이주비 부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사업 지연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게 HDC현대산업개발의 설명이다.
문제는 금리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사업비 대출 금리의 경우 'CD+0.1%'라고 명확히 제시했으나, 이주비에 대한 금리 기준은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조합의 한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은 제안한 사업 조건 중에서 조합원 개인별 필요로 결정되는 추가 이주비, 사업촉진비 원금 등은 경쟁입찰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른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주비 이자율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책정될지는 미지수인 셈이다.
때문에 업계 내에선 HDC현대산업개발의 파격적인 최저 이주비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등으로 인해 금융권에서 저금리 대출을 실행하는 게 쉽지 않을 공산이 크고, 고금리 책정 시 높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이주비를 넉넉히 받아갈 수 있는 조합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조합 내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선 조합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많은 규모의 이주비를 공짜로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 금리를 능가하는 고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주비를 받아갈 조합원이 소수에 그칠 것"이라며 "역대급 이주비 제안으로 조합원들의 선택폭을 확대해주겠다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의지는 높게 평가되나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숫자"라고 꼬집었다.

과거 사례도 존재한다. 2022년 HDC현대산업개발은 경기 동안구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수주할 당시 조합 측에 사업촉진비 명목으로 조합원 1인당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다. 이듬해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에 공문을 보내고 CD(당시 3.61%)에 가산금리(5.5%)를 더한 9.11% 수준의 높은 사업촉진비 이자율을 제시했다.
2022년 HDC현대산업개발과 본계약을 체결한 서울 성북구 미아4구역 재건축조합도 2024년 8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CD+7% 이내'의 대출 금리를 결의했다. 현재(2025년 4월 23일 기준) CD금리가 2.74%임을 감안하면 9.7%대 고금리다.
이 같은 9%대 금리를 HDC현대산업개발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조합원들에게 보장한 최저 이주비 20억 원에 단순 적용하면 매달 1500만 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정비업계에선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의 사정을 감안했을 때 사업 수주 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사업장에서도 고금리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은 상생경영 차원에서 하청업체 대금 등을 현금 지급하라는 정부 방침에도 현금 대신 수개월 어음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 전면1구역 조합원 440여 명(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기준)에 대한 이주비를 HDC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20억 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8800억 원에 달하는데 이를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수주전에서는 조합원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건설사마다 조합에 최저 이주비 보장, 고액의 사업촉진비 등 여러 가지 금융 지원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약속한다. 하지만 이 같은 금융 제안은 공짜가 아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에선 이주비, 촉진비 등 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안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금리 조건 등을 간과하고 금액 규모만 보고 시공사를 선정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조합원들의 몫"이라고 조언했다. [보증 사이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