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실손보험 보장 확대 등 추진키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3일 회관 대강당에서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추진 및 장애인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 실손보험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회계연도 주요 사업계획안과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박인숙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 보건의약단체 및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노용신 한국한약유통협회장, 성관호 서울약령시협회장 등 내빈들과 대의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한의사들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숱한 어려움을 극복해 내며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왔으며 그 역경을 극복하고 전진하는데 있어 우리 대의원총회의 역할은 언제나 매우 막중했다”며 “이번 정기 대의원총회가 현재까지 추진된 45대 집행부의 여러 사업 실적들을 상세히 살펴보고 진단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우리 한의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총회는 그동안의 성과와 실책을 돌아보고 한의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대의원 여러분의 지혜와 뜻을 모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시작될 2025회계연도에는 정부 주도의 난임 치료사업, 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추나요법 급여 기준 개선을 비롯해 피부미용 분야에서 한의사의 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총회는 이어 회무경과 보고 및 감사 보고를 통해 지난 회계연도에 진행된 주요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또 감사 보궐선거의 건에서는 추천 후보가 없어 선출하지 못했으며 협회 임원의 구성과 관련해 ‘부회장 15인 이내·이사 70인 이내’로 개정하는 정관 개정의 건은 부결시켰다.
이어 회비감면과 감사 직무규칙을 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관 시행세칙 개정의 건은 만장일치로 승인했으며 명예회장의 추대의 건에서는 제43대 최혁용 회장은 부결, 제44대 홍주의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총회는 △2025특별회비, 2006FTA 기타 의무부담금 결손처리의 건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안) 및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및 2024회계연도 기금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연구과제 결산(안) 및 2024회계연도 연구과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별정계좌 결산(안) 및 2024회계연도 별정계좌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특별회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회무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서만선, 배창욱, 유창길, 조옥현, 남향우, 이만희, 오명진, 심수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감사패(안희빈, 오현진, 홍서영, 조옥현, 고태현, 한영섭) 등이 수여됐다. [온라인 검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