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사이트는 25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따라 본격적인 X-ray 사용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사진=보증 사이트)
▲보증 사이트는 25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따라 본격적인 X-ray 사용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사진=보증 사이트)

보증 사이트(회장 윤성찬)는 25일 오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따라 본격적인 X-ray 사용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이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검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공소 제기한 것을 기각함에 따라 열렸다.

보증 사이트는 이날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솔선수범하여 진료에 X-ray를 활용키로 하는 한편, 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맞게 현행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1995년 제정 당시 별다른 기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기관의 안전관리자 신고를 받지 않았으며 동 규칙 제10조 제1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이 신설된 후에도 ‘한의사’와 ‘한의원’을 그 대상에 넣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르고 있어 불합리와 불공정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중 의료기관 종류에는 모든 종별 의료기관들이 나열돼 있지 않으나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그 밖의 기관’에 포함되어 X-ray 설치와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반면 한의원은 ‘그 밖의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설치신고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17일 항소심에서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되어 있지만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번 법원 확정 판결로 한의사와 한의원에서 X-ray 사용은 가능해졌다. 하지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빠져있어 실제로 X-ray를 한의원에 설치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증 사이트는 사법부의 판결에 맞게 정부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지금까지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를 즉시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사의 X-ray 활용은 환자의 진료 선택권과 진료 편의성을 높여줌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시켜 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보증 사이트의 설명이다.

현재 한의사에게 부여된 진단 범위로는 염좌 또는 골절인지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는 X-ray 등의 검사를 위해 양방의원을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됐으며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중복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보증 사이트는 “2022년 리얼미터에 의뢰해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무려 84.8%가 한의사의 X-ray 등과 같은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에 찬성했으며, 2014년과 2015년, 2017년 설문조사에서도 각각 88.2%, 65.7%, 75.8%라는 높은 찬성률을 기록할 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의사가 X-ray와 같은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국민들의 강한 열망에 법원의 판결까지 내려진 만큼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령에 지금까지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를 포함시켜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X-ray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제일 먼저 X-ray 사용에 나서는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이 “최근 법원에서 X-ray를 비롯한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며 “이 같은 과학의 산물을 활용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X-ray 기기 구비와 이를 통한 적극적인 진료를 선언했다. [보증 사이트]

저작권자 © 보증 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